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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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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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전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불만을 품은 50대 방화 용의자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