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현장서 흉기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숨진 변호사 등 피해자 2명에 자상 흔적이 생긴 것으로 보아 용의자가 사용된 흉기로 추정된다. 또한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논의하며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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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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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소방 당국과 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9일 1차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화재 발생 지점인 203호에서 용의자 A(53) 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1점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일 1차 부검 과정에서 불이 난 사무실에서 숨진 7명(남성5명·여성2명) 중 남성 2명의 시신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자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의 시신에는 여러 곳에서 상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협회장은지난 9일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2명은 질식사가 아닐 수 있다. 구체적 부검이 필요하다”고 얼론에 알린 바 있다. 경찰은 추가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203호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6명 숨졌다. 경찰은 현장서 탈출한 직원 등 나머지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대구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 씨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가져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러 발생했다. 당시 상대 측 변호사는 출장을 이유로 사무실에 없어 화를 면했다.
한편 유족들은 장례 준비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피해자 지인인 유족 대표 B 씨는 “합동 분향소와 별도로 개별 조문 공간을 마련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 절차는 대구변호사협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 5시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빈소 방문 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