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판단 근거와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격리 의무 연장 결정 근거로 6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핵심지표인 ▷사망자수 ▷치명률과 보조지표인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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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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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유행예측·초과사망 ‘미달성’
핵심지표 중 하나인 ‘사망자수’의 경우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독감 사망자 수는 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인데 반해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수는 주간 50~100명 수준이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조지표 중 격리 의무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유행예측’ 역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유행예측은 해제 후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서 향후 2~3개월 내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는지를 본다. 전문가들은 현행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면 8월말경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의무가 전면 해제될 경우 8월말이 되면 확진자가 지금에 비해 8.3배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 사망자’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 ‘5%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는 아직 멀었다.
●“상황보고 종합 판단”
이에 반해 나머지 3가지 지표는 목표를 달성했다. 우선 핵심지표 중 하나인 ‘치명률’을 보면 계절독감의 경우 0.05~0.1%로, 지난달(0.07%)만 놓고 본다면 이미 범위안에 들어섰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의 경우 지난주 까지 누적 176건의 변이가 확인됐으나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주간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5월 3째주 이후 4주째 전 지역에서 ‘낮음’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감염 후 면역 효과 등도 고려해 격리 의무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표 기준 미달, 통과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주 방대본 제1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