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 공정 근로자의 집단 독성간염을 일으킨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7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
|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 제공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국소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직업성 질병(독성간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 B(6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대흥알앤티는 성능이 저하된 국소 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이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갖췄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공한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C(70대)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 표기를 허위로 기재해 제조 판매한 혐의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향후에도 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대 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