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시행 5개월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그 이유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채 안 돼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CEO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했다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혹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기업은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를 이행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시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 가 대상이다.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1월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징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맞선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시행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 발의 후에도 노동계의 지적은 이어졌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업이 법무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 면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한다. 노력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고시와 인증이라는 허울적 수단으로 중대재해 감경을 사전에 보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0. 10[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0. 10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8. 8[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9. 9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10. 10‘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10. 10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승용차 엔진룸서 불길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