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검찰청사 입구와 순찰차까지 파손한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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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울산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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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의 SUV 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를 몰아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그는 아내와 다투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출동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 씨는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 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차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