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회사 대표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 탓에 업계가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
|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신한택시 장성호 대표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
12일 부산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역 96개 택시회사 대표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 탓에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첫 시위엔 대성운수 박준영 대표가, 이날은 신한택시 장성호(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대표가 법원 앞에 서서 피켓을 들었다. 시위는 오는 9월 8일까지 부산지역 각 택시 회사가 번갈아 맡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택시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는 차량을 운행해 번 수입 중 사납금을 제한 초과수입과 달마다 정해진 기본급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전에는 이 돈을 모두 더한 임금을 최저임금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200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급에만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회사들은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 A 택시업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의 탈법”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오직 근무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역 택시 역시 최근 2005년 임금단체협상 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는 건 최저임금법 잠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시위를 진행한 장 대표는 “경기도와 부산의 사례는 명백히 다른 데도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A 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반면 부산 택시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10년에 걸쳐 1시간(5시간 40분→4시간 40분)을 단축했다.
장 대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인데 모든 걸 사업주 잘못이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며 “현재 부산에 걸려 있는 임금 소송의 가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 이대로면 부산 업계는 줄도산한다. 오죽 답답하면 사업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