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 19일 여성 부사관 강모(21) 하사가 숨진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강 씨가 남긴 유서를 통해 ‘군 내 괴롭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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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강 하사 사망 사건 초동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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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진짜 너무 힘들다”, “중사가 만만해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한다.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 군 내 부조리를 의심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3월 임관한 강 사하는 지난 19일 오전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이곳은 1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곳이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관사에 강 하사에 사전 고지없이 입주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는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했다. 강 하사는 입주 3개월 이후인 지난 4월에 이르러서야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이 중사가 사망한 관사를 배정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수시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및 입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수사단과 검찰단이 유가족에게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만 강 하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점 ▷유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검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유가족이 유품을 챙기려 하자 이를 저지한 점 등 군 수시기관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