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입원해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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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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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장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아들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B 씨를 제외한 A 씨의 다른 자녀 4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이라 불입건했다.
A 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1개 보험을 가입한 후 사고나 질병을 가장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와 질병 종류를 알게 됐다. 이후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91개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매달 낸 보험료만 2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등산 중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는 등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 회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입원 기간을 조정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