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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檢 수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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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것으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두 범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할 때 적용된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그러나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조문 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무고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 액수나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기존 시행규칙까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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