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임기 끝난 선거 다룬 재판이라 법 적용 혼란

벌금 100만원 미만 이면 시장직 유지

100만원 이상 이면?...'당선무효'아니라 '직위상실' 맞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19일 오전 판결을 선고받는다. 형량에 따라 박 시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 표현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박 시장이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2심)와 상고(3심)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박 시장은 이미 이 때의 임기를 끝내고 지난 6월 재차 선거에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언론도 헷갈려 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공직선거법 266조’다. 먼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때 피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시장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매체는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의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사건은 이미 쟁점이 된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가 끝났다. 즉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셈이다. 법 위반에 따른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직위상실형’으로 칭하는 게 올바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선거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4. 4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4. 4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3일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