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임기 끝난 선거 다룬 재판이라 법 적용 혼란

벌금 100만원 미만 이면 시장직 유지

100만원 이상 이면?...'당선무효'아니라 '직위상실' 맞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0개월간의 공방 끝에 19일 오전 판결을 선고받는다. 형량에 따라 박 시장의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그 표현을 둘러싼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법원으로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박 시장이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2심)와 상고(3심)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박 시장은 이미 이 때의 임기를 끝내고 지난 6월 재차 선거에 당선돼 새 임기를 시작해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언론도 헷갈려 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공직선거법 266조’다. 먼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때 피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시장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매체는 박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의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시장 사건은 이미 쟁점이 된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가 끝났다. 즉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셈이다. 법 위반에 따른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직위상실형’으로 칭하는 게 올바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선거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0. 10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3. 3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4. 4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5. 5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6. 6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7. 7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8. 8고리 3·4호기, 오늘 계속운전 심의…의결 땐 2035년까지 전력 더 생산
  9. 9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6. 6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9. 9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승용차 엔진룸서 불길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