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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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입구.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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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