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문 관저에 서면 보고가 도달한 시점이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 19, 20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보고 한 시점이 오전 10시22분이라고 봤다.
반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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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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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청와대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을 기소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모두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아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