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1972년)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독재 통치를 상징하는 ‘긴급조치 9호’(1975년)는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다. 부마민주항쟁 등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의 길이 열릴 거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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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오른쪽은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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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로 복역 등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판례는 7년 만에 깨지게 됐다. 2015년 3월 당시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었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는 거다. ‘위헌’은 맞지만 ‘국가 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이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