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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7구역 대체 통학로案 세 번 거부돼 시끌

지주택 공공보행로 넓힐 계획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09-15 20:17:3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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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승강기 등 접근성 떨어져”
- 조합 측 심의 보류에 반발 집회

부산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인근 중학교의 주요 통학로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짓겠다는 지역주택조합의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잇달아 보류하자 조합 측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북구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15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보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가람중학교와 8m 도로를 사이에 둔 북구 구포동 999 일원에 84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합 측이 사업지 중간에 있는 낙동북로 663번길을 없애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낙동북로 663번길은 길이 130m 폭 8m 도로로, 약 240명이 재학하는 가람중학교의 주요 통학로다. 최초 사업 승인 접수안에는 이 길을 대체할 직선 공공보행통로를 넣지 않고 아파트단지 안과 밖 우회로 2곳을 제시했으나 지난 2월 1차 교육환경평가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어 2, 3차 신청에서 조합 측은 직선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했으나 ‘통학 안전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조합 측은 4차 신청에서 직선 공공보행통로를 3.5m에서 6m로 확대하고 또 사업 승인이 나면 공공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4차 심의에서 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약 12m 높이의 아파트 옹벽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해야 해 통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진입 경사를 낮춰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위원회 심의를 참관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현재 차량과 보행자 모두 다닐 수 있는 낙동북로 663번길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회로는 거리가 멀어지고 공공보행통로는 차량 운행이 안되는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해진다. 직선 공공보행통로 역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인해 안전 및 편의성의 문제가 있어 보류 판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승강기와 계단을 없애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단지 내 옹벽이 생기고 지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공공보행통로 2개를 만들고 그중 1개에 대해서는 북구가 지상권을 설정해 통로 관리를 북구가 맡기로 하는 등 충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항변했다.

조합 관계자는 “차도인 낙동북로를 없애고 인도 우회로와 공공보행통로 만들어 통학 안전을 보장하겠다. 위원회가 승강기와 계단 접근성을 이유로 또 보류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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