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질별관리청은 이날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강제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 지침이 바뀐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감염병 대응 기조가 일상 방역 수준으로 바뀌면서 지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밀집도를 고려해 50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대유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자 방역 당국이 50인 이상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풀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이제 실외 스포츠경기와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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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밝은 표정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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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해제한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마스크 쓰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이 우려되는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