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사하구가 내린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뜻을 모아 신규 레미콘공장 진입을 막은(국제신문 지난 2월 22일 자 8면 보도) 구의회와 지역주민은 판결을 부정하고, 단체 행동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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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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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업체 A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사하구 구평동에 있던 시설(일 처리량 48t)을 폐기하고 신규 소각시설(일 처리량 90t)로 증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구는 ‘사하구 내 소각장 2개소 1일 소각용량(348t)이 부산시 1일 배출 총 소각량(139.3 t)의 2.5배로 소각시설 증설은 제한돼야 하며, 소각장 증설 시 주민의 생활·환경권이 더욱 악화해 제안을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구가 주장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상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권 악화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절차 등에 근거가 불충분하다 점을 반려 취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신규 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방지시설 설치로 이전 시설보다 적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구가 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과 구의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사하구 장림동에 레미콘업체 공장 신축을 막아 더는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박종호 구평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동안 구민이 대기오염의 피해를 안고 살아왔다. 시설 철거는 못 할지언정 증설은 허용할 수 없다. 구가 근거를 확보해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하구의회 유동철 부의장은 “2020년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6만 명이 넘는 구민이 동참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의회가 주축이 돼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재판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