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범죄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21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이날 재판은 전주환이 앞서 저지른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전주환은 검찰이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전주환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 사건과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환은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이미 검토했다"면서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전주환 측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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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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