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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 드론 알고 보니 외주업체 야간 촬영

도서관 재학생 신고로 보안업체 출동

야간비행 미허가 학교에 통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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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부산대 여자 기숙사 자유관 창문 앞을 비행해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준 드론 (국제신문 3일 자 온라인 보도)의 정체가 드러났다.

부산대학교 여자 기숙사 자유관 전경. 국제신문DB
부산대는 정체불명의 드론은 캠퍼스 전경 촬영을 위해 날린 것이라고 4일 해명했다. 학교는 내년 달력 제작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가 드론으로 새벽벌 도서관과 민주공원 야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여자 기숙사 자유관 11층 앞을 비행했다.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불법촬영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안에 떨었다.

학교는 기숙사 앞 야간촬영은 학교 측과 사전 상의 없이 당일에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학 인문관 일대를 촬영했고 일몰 후 기숙사 앞 새벽벌 도서관과 민주공원 야경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이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재학생이 창밖의 드론을 발견해 보안업체에 신고했다. 출동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드론을 조종하던 작가와 신고 학생이 보는 자리에서 촬영물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저녁 시간대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들이 담긴 영상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

홍보실 확인 결과 이날 야간 비행은 지방항공청의 야간비행 특별 승인도 받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 금지 시간대로 정해져 있다. 야간 비행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야간촬영으로 재학생 신고를 받았음에도 학교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실 관계자는 “기사가 나기 전까지 미처 몰랐다. 업체 측에 확인하니 학교 내부 지리를 잘 모르는 작가가 임의로 야간촬영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남은 촬영 일정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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