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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시민이 목격하고 민원 제기…공사 사장이 처분 여부 결정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10-05 20:01:1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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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징계위원회가 점심 때 술을 마신 직원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부산교통공사 징계위원회는 공사 A 차량사업소 직원 2명의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사업소 B 씨와 C 씨는 지난 7월 낮 12시께 근무복을 입은 채 직원 2명과 함께 사업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날 C 씨는 술을 주문했고 B 씨는 술병을 따서 모두에게 술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음주량은 C 씨가 2잔을 마셨고 동행한 직원 중 한 명이 1.3잔을 마셨다. B 씨와 다른 직원은 마시지 않거나 미량을 마셨다. 징계위는 B, C 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행한 직원에게는 신분상 경고와 주의를 처분했다. 이는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식당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공사의 근무기강이 해이하다”고 여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도시철도 운행 안전과 관련된 분야다.

철도안전법과 공사 내부 규정은 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철도 종사자는 차량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다. 그러나 이번 사업소 직원에게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당사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어도 측정 수치 기록이 있어야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음주자가 시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공사 소속인 만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 요구 사유는 하루 일과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심시간 음주 행위는 오후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외부인이 공사의 기강 해이를 우려할 정도로 공사 명예를 실추해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고 처분이 확정된 건 아니다. 징계 처분권은 공사 사장에게 있다. 징계 혐의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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