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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역대 최다' 902㎏ 밀반입한 일당 주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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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1900만 원을 추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들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 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했다. 이 중 498㎏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선박을 통해 호주로 밀수출했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 원, 소매가 기준 3조 원 상당이다. 3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호주로 간 마약은 지난해 5월 호주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국내에 있던 B 씨를 먼저 기소했고, 반년 뒤 베트남에 있던 A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붙잡아 기소했다. 나머지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404kg은 부산본부세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다.

A 씨는 헬리컬 기어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킴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한다”며 “범죄조직에 판매자금이 수입원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그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점을 보면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호주에서 필로폰이 발각된 후 국내에 보관된 나머지 마약을 긴급하게 이동시키고 증거 자료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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