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신청자 53명 중 21명이 먼저 입국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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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환영식과 함께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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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산재보험 가입 후 지역 15개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영농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을 통해서 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식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