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돕기 위해 다른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현 임석규 부산교육청 행정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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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 중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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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김석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임 국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국장은 부산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던 지난 4, 5월에 부산교육청 직원과 전 학원연합회 간부인 지인 둘에게 각각 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 후보에게 불리한 성추행 의혹 기사를 SNS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먼저 임 국장은 교육청에 근무하던 지인에게 한 인터넷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당시 기사에는 하 예비후보가 김 예비후보에 오차법위 내로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학원연합회 간부에게 전달한 기사도 문제가 됐다. 임 국장은 김 후보가 과거 대학교수로 재직 중일 때 발생했던 성추행 의혹 기사를 전달했다.
임 국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삼십년지기 친구인 교육청 직원과 친인척처럼 지내는 전 학원연합회 간부와 대화하던 중에 전달된 것으로 의도성이 없다”면서 “고발인 측이 어떻게 내용을 입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후보 캠프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임 국장이 목적성을 가지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내용이 확인되면 직위해제 또는 징계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