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2년 넘게 간접공정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을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으로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