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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 오토바이 굉음, 10만 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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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관련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이륜차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현행 이륜차 소음 기준인 105데시벨(㏈, 열차가 옆을 지나가는 소음)만 넘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95㏈ (작은 공사 소음)이상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에 추가한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륜차도 확성기처럼 이동소음원 규제를 받게 됐다.

서면의 한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다. 국제신문DB
지자체별로 이동소음원 규제 구역을 설정하는데, 이동소음원으로 분류된 확성기, 95dB 이상 이륜차 등이 규제 구역에서 95㏈을 넘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규제 외 도로에서 105㏈ 소음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 소음 규제 구역에서 95db 이상을 내는 이륜자동차는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운행에 과도한 제한 없도록 계도 기간 거칠 예정이다”며 “향후에는 이륜차 자체의 소음 기준을 현행 105dB에서 86~95dB로 축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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