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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라고 ‘누칼협’ 했습니까”…트라우마 극복하는법

참사 일주일 지났지만 '모욕 댓글' 이어져

전문가 "당시 현장은 '이상 군중 사태'"

트라우마 초기에 선제 대응과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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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건이야 말로 ‘누칼협’(누가 칼들고 협박함?을 줄인 인터넷 용어)아닌가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참사 이외의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는 희생자에 대해 애도와 안타까움도 표현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롱과 악성 댓글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일 경찰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가짜뉴스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참사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국가애도기간과 지원금 여부 관련 뉴스와 게시글 마다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댓글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상당했다. “10만 인파 속으로 들어가라고 누가 시키더냐”, “외국 명절을 호들갑스럽게 챙기더니” 등 부터 “MZ는 역사상 최악의 세대”라며 세대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도 다수 보였다.

이태원 현장에 남은 자들에 대한 증오 댓글도 이어졌다. 예컨대 “현장에서 안전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이다.

지난 2일 부산시청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잘못 없다”
이렇듯 개별 의견을 넘어서서 모욕에 가까운 댓글은 명예훼손죄로 적용가능하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이상 군중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장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4일 BBC코리아 보도에 등장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통제되던 군중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밖에 남지 않는다”며 “동물적인 행동을 (사람인)개인이 하게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중 밀집도를 관리했어야 한다”며 “관리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며 사건을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혐오와 낙인은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섣부른 ‘부정적 예측’도 삼가해야
한편 ‘참사 이후’ 트라우마 치료도 극복 과제다. 지난 2021년 국제학술지 ‘정신과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생존학생의 6.3%는 사고를 겪고 2년 6개월 이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겪을 것이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고통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로 비난과 혐오를 꼽는다. 충격적인 사고를 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공격적으로 분출하기 위한 원인책을 지목하는 경향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 역시 스스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권했다. 이어 “재난 상황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하고 회복을 방해한다”며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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