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지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