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 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