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요금도 일부 인상 추진
울산시는 상수도 요금과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정과 일반, 목욕탕용 등을 포함한 상수도의 지난해 생산 원가는 ㎥당 1028원이지만 판매 원가는 827원으로, 87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상수도 가격을 동결해 최근 3년 전부터 손실이 불어났다. 예산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율마저 떨어지면서 유수율 하락으로 이어져 적자를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 시는 상수도 시설 확충·개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해 현재보다 36%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80.4%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1.82%로 올라간다.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한해서만 ㎥당 149만3000원인 올해 단가를 내년 19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다.
단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는 것도 단가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어 사업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