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재산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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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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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과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 구청장은 지난 5월 13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때 자신의 재산을 47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고 당시 그의 실제 재산이 약 168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추산한다. 121억 원 이상을 축소해 신고한 셈이다. 지난 10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공개했을 때는 약 226억6700만 원으로, 58억여 원이 더 많아졌다. 전국 기초단체장 중 2위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검찰은 오 구청장이 자신의 재산 중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오 구청장은 이를 액면가로 계산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대량의 선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함께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경남 양산에 100억 원을 기부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언론에 밝힌 내용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북구 주민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8회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