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친아버지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A 씨는 지난 3, 4월 아버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저녁식사 중인 아버지에게 “밥은 제때 X 먹네” 등의 폭언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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