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수사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날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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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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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피격 관련 첩보 기밀을 삭제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확대해 이번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도 따질 계획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이 씨 피격 사실을 알았던 관계 부처 인원만 300명이 넘었다면서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 전 실장은 또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검찰의 조치에 비판 입장을 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혐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도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에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기에 오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원 앞에서 전날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 전 실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어째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분노스럽다”며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서 전 실장 측과 검찰의 입장이 큰 만큼 오랜 시간을 거쳐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