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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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밀양지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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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 씨 명의의 밀양시 밭 2000여 ㎡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두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에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맹 부장판사는 이들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