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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김현욱 탈핵부산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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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핵폐기물 2031년 포화
- 수명연장 공청회 요식행위 그쳐
- 핵발전 위험 떠넘기기 강력 비판
-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 촉구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전 수명을 늘리면 그만큼 고준위 핵폐기물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이 지난달 28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는 고리원전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문제가 수십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였던 만큼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은 지난달 말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리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 ‘100% 포화’ 시점이 2031년(산업통상원부 추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 것은 핵발전의 위험을 원전 지역에 떠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공청회를 개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 집행위원은 “(이번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려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정상 개최가 무산된 2차 공청회와 관련해 “당시 행사장에는 100여 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청회에 반대하는 50여 명의 시민단체 인원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한수원 관계자들이었다”며 “과연 이런 공청회를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주민은 없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공청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가서 초안 자체에 대해서도 “분량이 500페이지에 육박하는데다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한수원은 극히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평가서 초안(행정 관서 등에 비치)과 관련한 부울경 공람 대상 주민 387만9507명 중 당시 시점까지 실제로 공람한 주민의 수는 0.02%인 750명에 불과했다.

김 집행위원은 여야가 입법을 추진 중인 총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 3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국민의힘 이인선)이 각각 발의한 해당 특별법은 지난달 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김 집행위원은 “3개 법안의 발의 시점과 명칭은 모두 다르지만 ‘원전 부지 내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며 “특히 김영식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명 연장으로 더 심각해질 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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