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유행 상황 등을 참고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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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
백 본부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돼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 보유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그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정부가 관련 조처를 미루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