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지난해 이어 또다시 곰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마취총으로 포획했지만, 이번에는 끝내 곰이 사람을 공격해 사육하던 60대 부부를 숨지게 했다. 무허가 사육시설로 곰을 사육해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변이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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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9일 울산의 한 농가에서 우리를 탈출한 곰의 모습. 울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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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9시37분께 울산소방본부 119지령실에 한 여성으로부터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신고받은 119대원들은 신고자의 부모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의 한 농장으로 출동했고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연락해 부모님이 곰 3마리를 길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엽사 등과 함께 이날 밤 11시33분께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 입구에 농장 경영자이자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난 외상 등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곰으로부터 습격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행정당국은 이날 밤 11시 25분께 곰 사육농장 인근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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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9일 울산의 한 농가에서 우리를 탈출한 곰이 포획돼 운반되는 모습. 울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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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에서는 지난해 5월 19일에도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났다. 우리를 나온 곰이 인근 텃밭 주변 등을 어슬렁거리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곰은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고 마취총으로 쉽게 포획됐다. 이후 관계기관 조사 등에서 이 농장이 환경부의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천연기념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을 제지할 실효적인 방안이 없어 참변이 되풀이됐다. 곰이 사유재산이라 몰수한 뒤 별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몰수한 곰을 돌볼 만한 시설이 없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전남 구례에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