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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1년 만에 매듭 가능성

부산고법, 노사에 조정안 통고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3-01-03 19:35:3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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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퇴직자 3만5000명 추산
- 명절 상여금 등 7000억 안팎
- 수용 여부 16일까지 통보해야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되는 데 7000억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 국제신문 DB
3일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통보받았다. 조정안에는 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2009년 12월~2018년 5월 31일 퇴직자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2가량이 퇴직자인 셈이다. 수용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알려줘야 한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7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 사건 1심 때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 원으로 소송이 계속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가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1년 12월 2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양측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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