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 혐의 사무관은 결심 공판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수험생 사망사건(국제신문 2021년 7월 29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당시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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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7일 부산시교육청 내 주차장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시생 자살 사망 1주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중징계(정직 1개월), 팀장 B 씨와 부서장 C 씨는 각각 경징계(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당시 18세) D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망한 D 군이 포함된 ‘면접 제15조’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부정청탁 정황이 밝혀졌다. D 군의 유족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결과나 검찰이 구형한 형량도 처벌이 가볍다”며 “법이 정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E 사무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 사무관은 2021년 7월 열린 시교육청 특성화고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임용 면접시험 위원으로 위촉된 뒤 그 사실을 동료에게 누설하고 동료에게서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락했다”며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다른 면접 위원에게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며 면접 우수 등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합격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