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서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와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
| 아파트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 판매 홍보 SNS. 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국 운영자 태국인 20대 A 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해 놓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은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와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5480만 원 상당)를 압수하고, 의약품 유통 과정 분석과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등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