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1144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과 관련 기관 협업 예방·홍보 활동을 한 결과 전년보다 발생 건수 535건, 피해액 114억 원이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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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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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는 521건,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전년(발생 건수 1056건, 피해액 220억 원, 검거 인원 1315명)보다 발생 건수는 535건(50.7%) 피해액은 114억 원(51.8%)이 감소했다.
경찰은 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범죄 조직원 11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금감원·경남도·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SNS·대형전광판·지로영수증·안내방송 등으로 연령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치고 범죄 피해 경각심을 높여 범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상·하반기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용 8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을 실시해 504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1928개, 대포통장 480개를 적발하는 등 범행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범행 발생 자체를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금 2000만 원을 확보해 다액 피해자·고령자·외국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전담경찰관 심리 상담·상담소 연계, 지자체 협업 생필품 지원 등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활동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범죄 수법이 등장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올해에도 전화금융 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예방·홍보 활동과 법률·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일상생활 중 조금이라도 전화금융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