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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기업별장 의심 34객실…당국, 세금추징 나섰다

사치성 재산 정상납부 법인 ‘0’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1-10 19:40: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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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중과세 대상 여부 등
- 내달 15일 현황파악 마칠 예정
- 일부선 “불복소송땐 패소 가능”

부산지역 최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해운대 ‘엘시티’를 기업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객실 30여 곳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법인을 조사해 별장용 과세 기준에 맞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해운대구는 엘시티의 레지던스와 아파트(공동주택)를 대상으로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조사에 착수한 해운대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현황 파악을 마칠 계획이다.

부산 대표 관광휴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들어선 엘시티는 전국 여러 대기업 임원의 휴가 숙박지로 쓰이는 등 기업 별장으로 애용돼 왔다.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시지가 9억 원이 넘고 면적이 85㎡ 이상인 건물을 기준으로, 주로 별장 용도로 쓰이는 레지던스의 취득세는 4%에서 12%(아파트 11%), 재산세는 0.25%에서 4%(아파트 0.4%→4%)로 뛴다.

별장으로 의심되는 레지던스 객실(총 561곳)은 모두 34곳이다. 평소 수도나 전력 사용량이 없다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 등 특정 기간에만 생활 반응이 드러나는 법인용을 추린 것이다. 해운대구는 이러한 객실 소유주를 상대로 별장 과세 기준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중 법인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 앞으로 기준에 맞는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주 2명은 적법한 세금을 납부해 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레지던스는 숙박용,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쓰인다.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이라면 매일 또는 매주 생활 반응이 확인돼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엘시티가 들어선 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법인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 때 별장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부산의 관광지 중 휴양 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운대구는 레지던스 등을 별장으로 사용 중인 법인을 추가 확인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자진 납세’ 외에는 마땅히 중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정의된다. 하지만 ‘1년에 며칠 이상 거주’를 상시 주거용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할 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하는 법인이 나올 수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과세 대상 별장으로 보고 조사를 하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나서는데, 이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판례 또한 기업이 최종 승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조사 이후실제 중과세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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