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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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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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 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말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어 호응받은 바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5만1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은 1만 원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만 한정한다.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이번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을 관리해 공정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종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명절 물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