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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지난해 하반기 위증·무고사범 14명 적발해 기소

피해자인 친형에게 위증 부탁 사례도… 검찰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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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위증사범 9명, 무고사범 5명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4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국제신문DB
검찰이 발표한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위증·무고 사례 중 살인미수 피고인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친형인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A 씨는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따지다가 친형인 B 씨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온 후 도망치던 B 씨를 쫓아가 복부를 7차례 이상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중형이 예상되자 교도소 접견을 온 B 씨에게 “반드시 특수상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 식칼로 한 번만 약하게 찔렸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했다.

A 씨의 부탁에 따라 B 씨는 “A는 복부를 1회 정도 찌르는 시늉만 했고, 복부 상처는 모두 내가 스스로 자해한 상처다”라고 위증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도소 접견 기록과 녹취 파일 등을 분석해 A 씨가 접견 온 B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규명해 위증과 위증교사죄로 각각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

강간 사건에서 친구를 위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위증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C 씨는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강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C 씨의 친구인 D 씨가 기존 수사 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항소심에 처음 등장해 자신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출석했다.

D 씨는 C 씨의 범행 직전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당시 나도 모텔에 함께 있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과 합의로 동시에 성관계했다”고 위증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검찰은 C 씨와 D 씨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증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연인과 합의 후 폭행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허위 증언이 빈번한 마약 사건에서 공범의 마약 수입 등 사실을 위증한 사례, 불법 게임장의 직원이 실제 업주를 숨겨주려 위증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헛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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