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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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KTX 울산역세권 일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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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울산역세권 일원과 중구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일원 등 2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모는 총 1020필지, 100만 429㎡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삼남읍 신화리 일대 979필지 79만 9989㎡와 중구 다운동 일대 41필지 20만 440㎡다. 지정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간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3월 중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은 1년 정도가 걸린다.
한편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신세계 주상복합건물 대지 면적을 기존 2만 4332.5㎡에서 2만 3529.5㎡로 803㎡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공공용지 변경, 지하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용지 세부개발계획을 담았다. 신세계 주상복합건물은 지하 6층 지상 83층에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