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등교·등원을 위한 통학버스와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 이용시 학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합창을 할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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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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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학여행, 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 관련 단체 버스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 단체 버스 운전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확진자나 의심 환자 접촉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할 경우와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 등 비말 생설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그 밖에 다수가 밀집된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통학버스, 단체버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전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학교 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담은 ‘학교 방역 지침’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