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소멸 시효 완성되지 않았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29 19:44:1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 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B 씨는 헌법소원을 내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작년 8월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10. 10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5. 5[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8. 8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9. 9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10. 10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