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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극단 선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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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참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모 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 씨는 당시 C 시설계장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C 계장은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사무관은 C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A 씨 측은 관행적으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이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돼 와 자신이 면접관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발설한 것이 공무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사무관이 사위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고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면접 우수 등급을 주도록 이끌어 부정청탁 법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상 우수 면접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하는데, 합격자는 우수를 받았다. 높은 필기 성적에도 시험에서 탈락한 이 군은 ‘이런 구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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