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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참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모 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 씨는 당시 C 시설계장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C 계장은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사무관은 C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A 씨 측은 관행적으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이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돼 와 자신이 면접관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발설한 것이 공무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사무관이 사위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고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면접 우수 등급을 주도록 이끌어 부정청탁 법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상 우수 면접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하는데, 합격자는 우수를 받았다. 높은 필기 성적에도 시험에서 탈락한 이 군은 ‘이런 구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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