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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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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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을 만난 뒤 경남 창원 일대에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위를 결성, 북한에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쪽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국가정보원 등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자주통일민중전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A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 씨 등은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