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이다. 앞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내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