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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단독 재판부 아닌 합의부 배당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53: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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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위반 선고 이틀 전 인지
- 창원지법, 급히 공판 3주 연기
- 전국 11건 중 7건서 오류 확인
- 노동계 “재판 과정검증 보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 전국 1호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남 한국제강 사건이 법원의 배당 오류로 심리가 무산될 뻔했다. 법원은 선고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오류를 확인해 공판을 연기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 기일이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뤘다. 법원조직법은 유기징역의 상한(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 사건은 신중하게 판결하라는 취지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해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처벌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각급 법원은 이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이전 관행대로 사건을 배당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법원이 재배당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된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맡은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건, 울산지법의 양산 엠텍 사건도 잘못 배당됐다. 전국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11건 중 7건이 재판부 배당이 잘못됐거나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재배당됐다.

창원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제강 사건은 당사자 동의를 얻어 재판을 단독에서 합의부로 이관하는 재정합의를, 삼강에스앤씨 사건은 재배당할 예정이다.

선고가 미뤄지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을 제일 잘 알고 집행하는 집단에서 선고 이틀 전에야 오류를 발견해 재판을 다시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며 “재판 과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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